💡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 핵심 요약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최대 66,000원(월 약 198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약 63,104원 이상)가 하한액으로 든든하게 보장됩니다.
- 고용24 모의계산기로 1분 만에 총 수령액 확인: 본인의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를 입력하면 전체 수급 기간 동안 입금될 총 실업급여를 즉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 기간 동안 본인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받게 될 구체적인 생계 자금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 공식과 세부 상·하한선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과거 급여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일당 상한액과 하한액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여 정확한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구직 기간 생활 설계에 필수적입니다.
▲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 일 지급액 및 월 수령액 비교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산정 기준 비교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법정 상한액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사이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 기준 세부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지급 기준 금액 | 월 환산 예상 수령액 (30일 기준) | 적용 대상 및 세부 조건 |
|---|---|---|---|
| 법정 1일 상한액 (최고 한도) | 1일 66,000원 | 월 1,980,000원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가 약 33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 법정 1일 하한액 (최저 보장) | 1일 약 63,104원 ~ 64,000원대 | 월 약 1,893,120원 ~ 192만 원대 |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임금 하한 보장) |
| 총 수급 기간별 누적 수령액 | 최소 120일(약 756만~792만 원) ~ 최장 270일(약 1,700만~1,782만 원) | ||
| 비과세 혜택 여부 | 100% 비과세 소득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계좌 입금) | ||
기본 계산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이 법정 상한액(66,000원)보다 크면 66,000원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약 63,104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자동 상향 조정되므로 주 40시간(8시간) 전일제 근로자라면 대다수가 월 약 189만 원 ~ 198만 원 사이의 구직급여를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간편인증 로그인 없이도 연령,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전체 총 수급 금액을 1분 만에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 4단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고용24 모의계산기로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1일 상한액·하한액 계산을 정확하게 완료하는 실전 4단계 가이드입니다.
- 고용24 포털 접속 및 모의계산 메뉴 선택: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 [구직급여]를 클릭합니다.
- 퇴직 당시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주민등록상 만 나이(만 50세 이상 여부 체크)와 해당 직장 및 이전 직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최근 3개월 급여 입력: 하루 근무시간(주 40시간 풀타임의 경우 8시간)을 선택하고,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된 세전 월급을 각 월별로 입력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 산출 및 총 지급액 확인: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 적용된 1일 구직급여 지급액(상한액 66,000원 또는 하한액 적용 여부),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그리고 최종 총 수급 예상액이 한눈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총액 중 3/12(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실제 1일 구직급여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2.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 4시간]이 적용되어 8시간 풀타임 근로자 1일 하한액의 절반(1일 약 31,550원대, 월 약 94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Q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깎이나요?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나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산정된 1일 구직급여액에 실업인정 일수를 곱한 금액 100%가 본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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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구직급여 지급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소정근로시간, 상여금 산입 내역,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확정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포털을 통한 사전 조회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