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핵심 요약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비과세 현금 지급: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부모 계좌로 매달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0세 아동은 부모급여(10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수령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전액 소급: 출생 직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누락 없이 전액 소급 지급됩니다.
출산 직후 발생하는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고 가정 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세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제도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양육 형태에 따른 바우처 전환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매달 최대 10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누락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연령별·양육 형태별 지원 비교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연령별·양육 형태별 지원금 비교
부모급여는 아동의 월령(0세, 1세)과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세부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월령)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차액) | 아동수당 중복 수령 여부 |
|---|---|---|---|
| 만 0세 (0 ~ 11개월) | 매월 100만 원 (계좌 입금) | 보육료 바우처(약 54만 원 지원) + 차액 현금 입금 (약 46만 원) |
100% 중복 지급 (월 10만 원 별도) |
| 만 1세 (12 ~ 23개월) | 매월 50만 원 (계좌 입금) | 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보육료가 5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차액 없음) |
100% 중복 지급 (월 10만 원 별도) |
부모급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0세 아동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100만 원)와 아동수당(10만 원)을 합산하여 매달 총 11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포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등록 4단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2026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신청을 마치는 실전 4단계 절차입니다.
- 복지로(또는 정부24) 접속 및 간편인증: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보호자 본인의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 PASS 등)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영아수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출생 직후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천)
- 양육 형태 선택 및 수당 수령 계좌 입력: 가정양육(현금) 또는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중 해당 양육 형태를 체크하고,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을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 신청 완료 및 매월 25일 입금: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심사 후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매달 25일 등록된 계좌로 부모급여가 자동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100% 전액 중복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출생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이전 달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이전 달의 부모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변경 신청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 부모급여(현금)’로 양육 형태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하면 당월부터 전액 현금(100만 원)으로 지급되며,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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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부모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 추가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세부 입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공식 포털을 통한 사전 조회를 권장합니다.